얼굴을 공개하지않고 독립운동가를 비하하는 유튜버의 영상을 캡쳐한 글에다가
댓글로 욕을 쓴적이 있었는데
유튜버가 모욕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출석요구를 하는 경찰분께 여쭤봤더니 저 말고도 여러명이 한번에 고소당했다고 하네요
유튜버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고소하기전에
sns에 자기가 몇명을 고소하려고 고소장을 작성중이다 합의금을 받아서 변호사비용으로 쓸까 전과자로 만들어버릴까
하는 글도 작성했었네요
이 유튜버가 예전에도 다른사람들을 고소한적이 있는데 그때에는
피해자가 명예훼손을 자초하였고,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훼손된 명예가 적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글을 봤습니다
위 두가지 사실이 제가 고소당한거에 영향을 끼칠까요?
처음 겪는일이라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인터넷에 모욕죄에 대해 찾아보니까
초범은 기소유예다 아니다, 보통 벌금형인데 벌금 30만원만 받아도 전과1범이 된다, 합의하면되는데 보통 합의금이 150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아 혼란스러워 질문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