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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꽃게262
조신한꽃게26220.10.15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얼굴을 공개하지않고 독립운동가를 비하하는 유튜버의 영상을 캡쳐한 글에다가

댓글로 욕을 쓴적이 있었는데

유튜버가 모욕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출석요구를 하는 경찰분께 여쭤봤더니 저 말고도 여러명이 한번에 고소당했다고 하네요

유튜버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고소하기전에

sns에 자기가 몇명을 고소하려고 고소장을 작성중이다 합의금을 받아서 변호사비용으로 쓸까 전과자로 만들어버릴까

하는 글도 작성했었네요

이 유튜버가 예전에도 다른사람들을 고소한적이 있는데 그때에는

피해자가 명예훼손을 자초하였고,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훼손된 명예가 적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글을 봤습니다

위 두가지 사실이 제가 고소당한거에 영향을 끼칠까요?

처음 겪는일이라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인터넷에 모욕죄에 대해 찾아보니까

초범은 기소유예다 아니다, 보통 벌금형인데 벌금 30만원만 받아도 전과1범이 된다, 합의하면되는데 보통 합의금이 150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아 혼란스러워 질문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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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질문자분의 고소사실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또한,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150만원에 합의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모욕죄는 친고죄로 수사단계에서 합의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되기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308조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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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하고 명예훼손은 적은 글이 사실을 표현한 것인지 의견을 표명한 것인지의 차이이며, 욕의 경우는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됩니다. 질문자님이 욕을 쓴 이유를 잘 설명하시고 해당 유튜버가 과거에도 이와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시는 것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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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두가지 사실은 질문자님이 고소당한 건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선 조사를 받으시게 될텐데, 인부여부를 결정하시고 그에 맞추어 방어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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