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사기 후 피의자가 변제 의사가 없는 경우?
중고 사기를 당하고 피의자 조사 중입니다.
피의자는 물론 가족 역시 변제 의사가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피해 금액은 파악된 것만 천 단위, 경찰에 신고는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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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하였음에도 사기가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사기가해자 기소시 담당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의자가 구공판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면 배상명령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고, 형사재판을 받지 않으면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일단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 채무자 재산을 찾아 압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변제의사가 없다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서 법적인 강제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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