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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남생이299
슬거운남생이29920.10.15

중고 사기 후 피의자가 변제 의사가 없는 경우?

중고 사기를 당하고 피의자 조사 중입니다.

피의자는 물론 가족 역시 변제 의사가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피해 금액은 파악된 것만 천 단위, 경찰에 신고는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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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하였음에도 사기가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사기가해자 기소시 담당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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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의자가 구공판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면 배상명령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고, 형사재판을 받지 않으면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일단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 채무자 재산을 찾아 압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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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변제의사가 없다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서 법적인 강제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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