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저의 돈을 안갚고 미룰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친구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변제를 촉구해보시고, 그래도 갚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액소송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돈의 사용용도에 대해 거짓말한 사정이 있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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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마켓에서 사기를 당했을때는 어떻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국 휴대폰을 받지 못한채 돈만 이체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상대방의 계좌 정보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돈은 지급했으나 휴대폰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사기죄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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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 사소한 욕으로 인한 고소여부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카톡 글의 내용이 여럿이 있는 공간에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면 모욕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둘 만의 카톡이었다면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2. 고소는 범죄가 있으면 바로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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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정확히 어떤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이있습니다. 행위별 처벌기준이 다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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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댈경우 어떻게 어떻게 대치해야하는지에 대해 궁금함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혼을 하면 제가 외이프한테 다달이 지급해줘야할 의무가 있으며, 그렇다면 얼마를 줘야히는지요." - 자녀들이 다 성년인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이혼을 하게되면 부양의 의무도 없어집니다.2. 다만, 이혼을 하게되면 재산분할의 문제는 있습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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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맞아서 기절했음 병원가봤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형사고소한다고해서 배상을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고소는 처벌받게하는 절차이며, 그 과정에서 합의 요청이 들어 올 수 있으나 모든 경우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치료비, 위자료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보복은 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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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임에서 욕설로 고소할수 있는 방법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때는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2. 고소장 양식은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미리 작성하셔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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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을 했는데 전화나 문자등으로 쌍욕등을 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정보통신망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욕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이고 반복적인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명예훼손의 경위나 정도가 반영되어 결정됩니다. 단순히 2번인 경우는 이렇다라고 말할 사안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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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려가고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며칠 더 기다려보시고 그래도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변제를 촉구하시고, 그래도 갚지 않으면 사기죄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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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번을 차단하고 카톡도 차단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전화.문자.카톡을 남기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황에 따라 아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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