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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관박쥐184
대범한관박쥐18420.10.01

학창시절 사소한 욕으로 인한 고소여부 가능

제가18살인데 친구가 계속 저번에 카톡으로 욕한거 고소한다고 그러는데 고소 안되면 어른되서 고소한다고 하는데 학창시절 카톡에서 욕 몇글자 적었던게 고소가 되나요? 그리고 고소는 언제부터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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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성, 모욕성입니다.(정보통신망법상 모욕죄라는 죄는 존재x)

    질문자의 사안의 경우 피해자의 특정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카카오톡 개인채팅방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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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분이 친구와 단둘이 있는 카카오톡 방에서 욕설을 한 것이라면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또한, 고소는 범죄피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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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카오톡 메신저로 1대1로 욕설을 한 것은 공연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후 고소를 하여도 증거 등이나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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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카톡 글의 내용이 여럿이 있는 공간에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면 모욕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둘 만의 카톡이었다면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2. 고소는 범죄가 있으면 바로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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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는 미성년자일때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말했는지에 따라 범죄의 성립여부가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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