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분이 친구와 단둘이 있는 카카오톡 방에서 욕설을 한 것이라면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또한, 고소는 범죄피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