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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오색조82
흰오색조8220.10.01

헬로마켓에서 사기를 당했을때는 어떻해야하나요?

1년전 폰을 싸게팔길래 계자로 이체 했는데 갑자기 톡으로 다른 사람이 돈을 더 달라고 해서 더 줬습니다 그런데 계속 돈을 달라 하더니 이제는 폰을 팔아주지 않으면 안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번호를 바꾸어 캡쳐 기록만 남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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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에 해당됨으로 보이나, 피고소인의 특정 및 범죄사실의 입증이 상당히 어려워보입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절차는 관할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신고부터 하여도 무방함)

    어디에 고소장을 제출하든 조사 진행은 경찰에서 진행되며 1)고소인 조사 2) 피고소인 조사 3) 대질조사 4) 객관적 증거수집 등의 순서에 의합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니 질문자의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피해금액보다 클 수 있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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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 휴대폰을 받지 못한채 돈만 이체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대방의 계좌 정보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돈은 지급했으나 휴대폰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사기죄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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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사기로 보입니다. 기망을 하여 재산을 편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한 점 즉 기망의 증거(메신저 교신 내역)를

    가지고 바로 사기죄로 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사기 후 피의자를 특정하여

    추후 합의를 보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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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내역이 무엇인지 불분명합니다. 사기에 대하여 곻소를 진행하시는 경우 다른 사람이 돈을 더 달라고 해서 왜 주셨는지 등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에 대한 설명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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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질문자분이 핸드폰 매매계약을 체결한후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핸드폰을 지급받지 못한 사기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매도인이 처음부터 핸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은후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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