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차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벌금형은 금고이상의 형은 아니므로 누범가중을 적용받지는 않을 것이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구체적인 형량에 대해서 단언할 수는 없으나, 종전 형량보다는 가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