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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격의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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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정확히 어떤법인가요?

현재 취업 1개월차 청년입니다. 취직만 보고 달리다보니 기준법같은걸 정확히 알아야될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1.근로기준법은 어떤법인가요?

2.근로기준법을 위반할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조)

      간단히 말해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및 준수해야할 절차를 규정해 둔 법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관계는 대부분 사업주가 갑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대부분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이라는 말은 법과 반대되는 계약을 맺더라도 계약이 아니라 법이 우선된다는 말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 107조부터 116조까지 처벌규정 및 과태료 규정이 있는 위반행위에 한해서만 처벌받습니다.

      예를들어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8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켜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 자격정지의 형사사처벌과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이있습니다. 행위별 처벌기준이 다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입니다.

      각종 행위별로 처벌을 달리 하고 있으며, 각 위반행위별로 여러 종합적인 사안을 고려하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 사용자에게 일정한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위반시 각 행위별 제재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