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당한돈은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일단 사기 피의자를 찾아야 합니다. 찾는다면 수사과정에서 돈을 갚겠다고 의사표시를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피의자를 찾으면 민사소송도 가능하니 판결을 받아 피의자 재산에 압류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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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100만원 미만 사기면 처벌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도 처벌의 한 종류입니다. 범죄경력조회하면 기록에 남습니다.사기의 경우 피해금액, 수법, 죄질, 동종전과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무조건 벌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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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사기사건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청구인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안날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긴하나 지금이라도 청구하시면 가능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니 이렇게 청구해도 될듯합니다.2. 위자료청구가 가능하긴하나 재산상손해를 전보받으면 위자료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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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결정이 송달불능으로 각하된경우 재산조회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재산을 찾아 압류를 진행하는 것 밖에 지금은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ㆍ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ㆍ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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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 3명 공동명의 인데 한명이 두명에게 허락받지 않고 팔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신의 지분만 팔 수 있지 타인의 지분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타인의 지분은 해당 분이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지분이 더 많다고 타인 지분까지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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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을받을시 신용등급이 상향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생 중 대출이 없으면 면책 후 보통 4-6등급 사이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2. 면책이 확정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되어 연체기록은 삭제가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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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돈.개인돈.사금융.불법이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자제한법이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써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돈을 빌리면서 갚을 능력이나 의사없이 빌리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는 이자제한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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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없는 맹견에게 물리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를 청구할 주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데 맹견의 주인이 없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사람이 없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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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는 절대 잡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꽤 있어서,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꾀어 그 사람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조직적으로 중고거래 사기를 범하고 있다면 그 조직을 잡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잡을 수 있는 여지는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조직적인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범인을 찾는건이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체내역만으로는 부족하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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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통상임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1](가)근로기준법이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해고예고수당,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그것이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나)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있다.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를 제공하는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를 제공하는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2]甲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설ㆍ추석상여금과 하기휴가비,김장보너스,선물비,생일자지원금,개인연금지원금,단체보험료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사후에 노사협의를 통해 지급액을 정하도록 한 김장보너스는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고,그 외 설ㆍ추석상여금 등은 지급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노사 간에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이라는 조건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부가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그러한관행이 확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도,이에 대한 심리 없이 위 설ㆍ추석상여금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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