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사기사건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3년 전에 중고나라에서 소액 사기를 당했습니다.
당시 사기로 고소를 했고 결과를 모르고 있다가 오늘 생각이 나서 조회해보니
구약식으로 70만원이 청구됐다고 되어있습니다.
찾아보니 저렇게 사건이 끝난 것 같은데 제 돈을 돌려받으려면 제가 민사소송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3년안에 해야한다, 10년안에 해야한다 말이 달라서 언제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그 당시 그 사건으로 스트레스받은 것으로 정신과를 통원했는데 이것까지 같이 민사소송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안날로부터 3년, 한날로부터 10년 중 하나라도 도과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도과하게 됩니다.
이때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합니다. 보통 불법행위일에 이를 알았다고 보므로 3년이 소멸시효가 될 것입니다.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이때 형사판결의 확정은 민사상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지 못합니다(참고판례 :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18124 판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청구인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안날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긴하나 지금이라도 청구하시면 가능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니 이렇게 청구해도 될듯합니다.
2. 위자료청구가 가능하긴하나 재산상손해를 전보받으면 위자료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안날로부터 3년, 불벌행위일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소멸시효가 사기에 대해서 가해행위를 안날로 부터 3년, 있을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이라고 함은 사기행위 및 그 대상자를 안 날로 보아야 합니다. 위 피의자가 특정된 날로 부터 3년이 도과하거나 사건이 있을 날로 부터 10년이 도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10년의 기간은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피의자가 특정되어 그 신원을 안날로부터 3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도과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서 신속히 지급명령이나 기타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바랍니다.
정신적 손해는 그냥 주장한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치료 내역 등 일부 손해를 입증해야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정신과 치료 내역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