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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늑대121
비상한늑대12120.08.24

중고나라 사기당한돈은 돌려받을수 있나요?

저랑매우친한 지인한분이 중고나라에서 거래를하던중에 사기를당했다고합니다.

근데 사기를친사람이 신고해도 돈 못받는다며 도발하고 조롱까지했다고합니다.

가격은 10만원대로 신고해서 사기꾼을잡아도 사기당한돈은 받아낼수있나요??

아니면 돈을 돌려받기힘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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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분결과 나오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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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일단 사기 피의자를 찾아야 합니다. 찾는다면 수사과정에서 돈을 갚겠다고 의사표시를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피의자를 찾으면 민사소송도 가능하니 판결을 받아 피의자 재산에 압류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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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나라에서 빈번히 물품에 관한 사기가 이루어 지고 있는데

    워낙 소액인 점과 형사고소에서 합의 등은 임의절차로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피해의 손해 배상을 위해서는 민사상

    소송 등의 절차에 따라여 하는 점에서 실제 소송 제기의 실익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실질적인 피해금액 회수의 어려움이 있는 점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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