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나라에서 빈번히 물품에 관한 사기가 이루어 지고 있는데
워낙 소액인 점과 형사고소에서 합의 등은 임의절차로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피해의 손해 배상을 위해서는 민사상
소송 등의 절차에 따라여 하는 점에서 실제 소송 제기의 실익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실질적인 피해금액 회수의 어려움이 있는 점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