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얌전한앵무새1
얌전한앵무새120.08.23

중고거래 100만원 미만 사기면 처벌불가능한가요?

제가 듣기론 소액 사기는 즉결심판으로 끝나서 벌금만 내고 별다른 처벌이나 빨간줄같은거는 안남는다고 들었는데 진짜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즉결심판'은 그 대상이 20만원 이하의 벌금.과료 또는 구류에 처할 경미한 범죄입니다.

    '즉결심판'은 관할 경찰서장이 법원에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함해서 시작할수 있으며, '즉결심판'을 받고나면 형사처벌이 되는것은 맞지만 전과기록 (예를 들어 수형인명표, 수형인명부, 범죄경려자료)에는 남지 않을것니다.

    만약 '즉결심판'결과에 불복해서 정식재판으로 간다면 이는 일반형사재판이 되며 재판결과에 따라서 전과가 남을수있고 수사기록도 남을것입니다.

    그리고 동종 전과 (소액사기 등)가 있으면 '즉결심판'을 하지 않고 검차로 사건을 송치할수 있을입니다.

    허나 여기서 소액사기라고 해서 무조건 즉결심판으로 처리가 되는것은 아니며 (즉 중고거래액 100만원 미만 사기라고 해서 처벌불가능한것이 전혀아님), 즉결심판은 범죄해위의 정도를 고려해서 관할 경찰서장이 신청을 해야되며, 법원에서 판사가 해당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수 없거나 혹은 즉결심판절차에 의해서 심판하는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할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경찰서장은 다시 해당 사건을 관할지역검찰청이나 지청으로 송치해서 검사가 해당사건에 대해서 공소제기여부를 고려해서 다시 결정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도 처벌의 한 종류입니다. 범죄경력조회하면 기록에 남습니다.

    사기의 경우 피해금액, 수법, 죄질, 동종전과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무조건 벌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액이라도 사기는 사기 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가지 사실관계

    (사기의 유형, 고의, 수법, 피해자의 수 등)를 고려하여 소액이라도 벌금형으로 처벌 받게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더 중한 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질문내용과 같이 언제나 즉결심판이나 일부 과태료

    벌금만을 내고 종결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도 형벌의 일종으로 전과기록입니다. 소액의 경우, 양형에 있어서 감경사유로 고려되지만 무조건 낮은 형량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