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즉결심판'은 그 대상이 20만원 이하의 벌금.과료 또는 구류에 처할 경미한 범죄입니다.
'즉결심판'은 관할 경찰서장이 법원에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함해서 시작할수 있으며, '즉결심판'을 받고나면 형사처벌이 되는것은 맞지만 전과기록 (예를 들어 수형인명표, 수형인명부, 범죄경려자료)에는 남지 않을것입니다.
만약 '즉결심판'결과에 불복해서 정식재판으로 간다면 이는 일반형사재판이 되며 재판결과에 따라서 전과가 남을수있고 수사기록도 남을것입니다.
그리고 동종 전과 (소액사기 등)가 있으면 '즉결심판'을 하지 않고 검차로 사건을 송치할수 있을것입니다.
허나 여기서 소액사기라고 해서 무조건 즉결심판으로 처리가 되는것은 아니며 (즉 중고거래액 100만원 미만 사기라고 해서 처벌불가능한것이 전혀아님), 즉결심판은 범죄해위의 정도를 고려해서 관할 경찰서장이 신청을 해야되며, 법원에서 판사가 해당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수 없거나 혹은 즉결심판절차에 의해서 심판하는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할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경찰서장은 다시 해당 사건을 관할지역검찰청이나 지청으로 송치해서 검사가 해당사건에 대해서 공소제기여부를 고려해서 다시 결정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