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인없는 맹견에게 물리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실제로 많은 견들이 버려지거나 도망가서 야생에서 살아가면서 강아지들이 야생에서 살다가 본능이 깨어져서 사람들을 물거나 상처를 입힌다면 현실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니깐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려면 배상을 해줄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주인없는 개의 경우, 지자체 등에 관리의무가 위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배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를 청구할 주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데 맹견의 주인이 없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사람이 없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인이 있는 개라면 그 개의 점유자가 그 개가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민법 동물 점유자의 책임에 의하여
보상해야 할 손해배상 채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점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야생 유기견에 의해 입은 피해를 배상 청구할 주체를 찾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