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할시 은행이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은행거래는 할 수 있으나 신용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2.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선고에 따르는 신분상의 제한이나 사회적 불명예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정기적인 수입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가용소득이 확보되지 않는 채무자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3.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는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야 하며, 개인회생파산 업무를 하는 변호사사무실의 경우 무료 전화상담을 하는 곳이 많으니 먼저 전화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채무자로서 민사소송에서 졌는데 어찌 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채권자는 당장은 실질적으로 돈을 변제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는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 있고, 채무자는 은행 계좌 압류 등을 당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기징역과 사형 형벌의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형은 이를 집행하고 있지 않는 것이지 사형과 무기징역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가석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제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엇을 부순 것이고, 회사 내 담당자의 역할, 담당자와 맡아 해주신분의 관계, 손해배상청구의 근거에 따라 달라질 문제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금 반환 소송확정시 최대 몇년까지 법적효력이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이 확정되면 그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단 중간에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을 경우에요.시효가 완성되기전에 시효연장판결을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병원에서 의사의 불친절한 태도와 관련된 법적 판결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사와 둘이 있는 자리에서 진료 도중 말을 한 것이고, 다른 사람이 이를 듣지 않았다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민원을 넣었으니 우선 민원처리결과를 보고 후속 대처를 생각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악플 댓글도 구속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댓글에 따라 모욕 또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 이를 이유로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가 중하지 않으면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처벌이 이루어지면 이를 토대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될 수 있는 죄명은 사기죄입니다.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경우 성립합니다."돈갚을 기간이 되니 자기가 빌린게 아니고 저도 모르는 자기친구가 돈을 쓴거라합니다.' - 이 대목을 보면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사기죄 고소는 경찰서에 해야 합니다.다만 사기고소는 돈을 빌려간 사람을 처벌케 해달라는 것이고 이것이 곧 돈을 변제받는 절차는 아니지만, 수사절차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어서 형사고소를 많이들 고려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언어폭행도(욕을하면서)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언어폭행이 해악을 고지할 정도에 이르면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대화내용을 녹음하셔서 이를 증거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욕이나 궤변의 정도라면 협박죄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700만원 돈 빌려놓고 안갚는 친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돈을 빌려간 사람을 처벌케 해달라는 것이고 이것이 곧 돈을 변제받는 절차는 아니지만, 기소가 되고 형사재판을 받은 과정에서 합의를 제안하거나 수사절차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어서 형사고소를 많이들 고려합니다.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고소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해야하며,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은 법원에 해야 합니다. 위 절차를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지 혼자 진행할지 결정하셔야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이 들고 변호사비용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