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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보석새177
즐거운보석새17720.08.18

언어폭행도(욕을하면서) 처벌가능한가요

지울수없는욕을하면서 죽일듯이 괴변을토해네 겁이납니다

처벌이 가능하는지 궁금하고 어떤처벌을 받는지 그 증거을 어덯게 잡아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음니다

또한 증거로 휴대녹음도 가능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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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당사자간 휴대녹음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언어폭행이 해악을 고지할 정도에 이르면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대화내용을 녹음하셔서 이를 증거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욕이나 궤변의 정도라면 협박죄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이므로 욕설을 하는 것은 흔히 언어폭행이라고 하지만 폭행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협박죄, 또는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녹취록 등으로 서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녹취파일을 속기사무소를 통해 속기록으로 서면으로 변환하여 이를 서증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욕을 ?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해야합니다. 즉 묘욕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가능해야 성립합니다.

    1:1 간 전파가능성이 없는 장소에서 욕을 했다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욕을 한 증거를 잡아두기 위해선 욕이 섞인 발언 또는 대화를 녹음을 하거나 욕을 하는 상황을 목격한 제3자의 증언을 확보해야합니다.

    대화 상대방간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상대의 허락을 받지않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