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병원의 홍보는 불법이라고하는데 주변에 병원광고들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원 광고는 불법이 아닙니다.다만 금지하는 광고기준은 있습니다.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2.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14.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③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④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한 의료인등에 대하여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0.08.12
0
0
이자 많이준다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를 주다가 안줘요. 원금 안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이 진행되서 상대방이 차용사실을 부인하면 빌려주었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이자를 지급받은 내역이 있으니 이를 통해 주장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민사소송절차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만드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판결을 받았는데 집행할 상대방 재산이 없다면 당장 돈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 문제도 있으니 판결은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12
0
0
개인회생신청자격 조건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급여소득 내지 영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재산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채무가 2억이며 월 소득이 있다면 기본적인 개인회생자격은 갖춘 것입니다.다만 채무를 어디에 소비한 것인지,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재산이 있는지, 과거 소명하지 못하는 재산처분행위가 있는지 추가적인 사항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12
0
0
금전거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 송달료가 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08.12
0
0
현직 공무원이 업무시간에 골프를 치고 다니면 직무유기죄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처벌보다 징계사유에 가깝다는 생각입니다.서울행정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1]대학 교수로서의 본연의 업무는 학기당 부여된 담당강의를 완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진리 탐구를 위한 나름의 학문연구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는 것을 포함한다 할 ○○대학 교수가 총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수차에 걸쳐 사적 용무에 지나지 않는 골프 운동을 하고 총장이 공적으로 비치ㆍ관리하는 주간출강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8조에서 정한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한 사례.[2]대학 교수가 총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수차에 걸쳐 사적 용무에 지나지 않는 골프 운동을 하고 총장이 공적으로 비치ㆍ관리하는 주간출강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감봉 3월에 처하는 징계처분을 내린 경우, 그 비위 내용 및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그 ○○대학 교수로서의 사회적 역할, 직무의 특성,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위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귀책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12
0
0
사기죄로 고소당해서 가해자가 붙잡힌 경우, 피해자는 사기 당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가해자가 그 돈을 소비한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가해자는 처벌을 줄이기위해 형사합의를 하거나 공탁을 하곤 하는데 피해금액 전부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애초에 돈이 있었다면 사실 사기죄를 범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겠구요.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2
0
0
급여 정산을 1년이상 미루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08.12
0
0
집구할때 지불한 가계약금은 계약취소후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급심판결이긴 하지만 대구지방법원 판결이 있어 올려 드립니다. 참고가 될만합니다."甲이 乙과 부동산매매계약의 가계약을 체결하여 乙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본계약 체결을 포기하고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수수하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일방적인 매매계약 체결요구권을 부여하는 대신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가계약금의 반환 역시 포기하도록 한 것이므로, 본계약 체결을 스스로 거부한 甲은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8.12
0
0
자동차 영업사원 미수금 해결 방법 조언 부탁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편한 방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력한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임의로 변제하면 가장 좋겠습니다. 임의로 변제하지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영업사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08.12
0
0
모르는 사람이 스마트폰을 파손시켰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로 질문자님의 휴대폰을 손상시킨 것이므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금액이 문제입니다. 통상 수리하는데에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외관손상의 경우 수리가능여부 및 수리비용이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수리가능하고 비용 등 견적이 나온다면 견적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요구해볼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12
0
0
2386
2387
2388
2389
2390
2391
2392
2393
2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