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훔쳐보기를 한 것이 불법인가요?
카메라를 이용해서 여성의 몸을 촬영하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성이 샤워하는 것을 옥상 같은 곳에서 몰래 열린 욕실 창문을 통해서 훔쳐본다면 그것도 불법인가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그것이 불법이라는 분도 계시고 불법이 아니라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불법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단순히 남의 집을 훔쳐보며, 별도의 촬영장비를 통해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위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와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판결을 보면 카메라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카메라를 통해 보는 경우 위 제14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2018고단688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거침입
"그렇다면 피고인이 동영상촬영 시작 버튼 내지는 사진 촬영 버튼을 누르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당시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안방에서 머리를 말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동안 계속하여 피해자를 지켜 보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대상으로 특정하여 휴대폰의 카메라 앱을 열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기계장치의 화면에 담은 이상 피해자의 신체 촬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하여 실행의 착수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질문 사안의 경우 육안으로 샤워 장면을 본 경우이므로 위 제14조 위반은 성립하지 않고,
또한 목욕장에 등에 침입한 것도 아니므로 위 제12조 위반도 아니며, 다만 일반 주거침입죄만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훔쳐보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처벌법규가 없습니다. 다만, 훔쳐보는 행위로 인하여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이를 위하여 주거침입 등을 하는 경우에 다른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조물침입 내지 경우에 따라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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