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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대견한퓨마220
대견한퓨마220

인터넷 댓글 고발 가능한가요?

몇일 전에 온라인 카페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어린이 여름캠프를 소개하는 글을 올렸는데 회원들이 인터넷을 검색 해보고 모종교단체 (이단)와 동일시 하면서 순수한 의도를 여러 댓글을 통해서 인신공격 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캡쳐를 해놨고 법적조치를 취한다고 댓글을 달아놨습니다. 제가 궁금 한것은 거짓된 인터넷상의 글을 무작위로 올렸는데 처벌이 가능 한건지와 명예회손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가 궁금합니다. 연예인들 악성댓글로 귀한생명을 버리게 한것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더군요. 몇일 간 잠을 못 자고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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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사실적인 측면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합니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그 적시에 공익성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모욕은 욕설 등 추상적가치판단을 적시한 경우입니다. 결국은 해당 댓글이 경멸의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는지, 명예를 실추할만한 표현이 있는지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신공격등으로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것이 맞다면 고소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댓글인지, 이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시어 고소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