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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살모사255
고귀한살모사25520.08.11

사기죄로 고소당해서 가해자가 붙잡힌 경우, 피해자는 사기 당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만약 가해자가 10억정도 사기를 쳐서 구속되고 벌금형이 내려진 경우, 벌금 및 기존 10억을 피해자에게 보상해주나요?

주식이나 부동산 사기를 친 사람들을 잡으면 다시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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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형벌의 일종으로 국고에 귀속됩니다. 피해자들은 배상명령을 하거나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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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가해자가 그 돈을 소비한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가해자는 처벌을 줄이기위해 형사합의를 하거나 공탁을 하곤 하는데 피해금액 전부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애초에 돈이 있었다면 사실 사기죄를 범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겠구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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