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기부 마케팅이란 곳에 투자하고 원금을 못찾고 있습니다 원금회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자 계약에 일정 경우 원금을 상환한다는 규정이 있을까요? 만일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투자에는 투자에 따른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멈추어진 상태이면 원금 상환 요청의 법적 근거가 약할 수 있습니다. 만일 창업자들이 질문자님을 기망한 사실이 있다면 이 부분은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때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6.11
0
0
의료사고시필요한구비서류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담이나 의료소송시 필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의무기록 전체입니다. 병원에 방문하시어 의무기록지, MRI나 CT 등을 촬영하였다면 영상기록 등 치료받은 내용이 전부 기록된 의무기록지 전체를 먼저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료소송의 시작은 의무기록지의 분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병원에 입원하셨던 것이라면 간호기록지도 의무기록지의 일부로 반드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의료
20.06.11
0
0
전에 질문했던거에 다시 하나 더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영화 업로드 저작권 고소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개 영화 파일 업로드의 경우 고소인 측이 합의안을 먼저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업로드 1건당 얼마, 이런식으로요. 질문자님의 경우 몇건을 업로드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한 건당 몇십만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물론 업체마다 그 금액 및 합의여부는 달라질 것이니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참고만 해주세요.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6.11
0
0
형사사건의 경우에 만약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즉 합의를 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있으면 검찰이 공소권없음 처분을 합니다. 하지만 단순 폭행죄가 아니고 폭행치상죄나 상해죄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했다고 해서 처벌을 무조건 받지 않는 것은 아니고,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를 할 수도, 기소유예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소가 되면 합의사실은 양형에서 반영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6.11
0
0
남부교류협력법이란 어떤법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제정 이유를 보시면 위 법률의 목적과 취지를 알 수 있습니다. 1990. 8. 1.제정되었습니다." 남·북한간의 인적·물적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류·협력에 대한 승인·신고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남·북한간의 왕래·교역·협력사업과 통신역무의 제공등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2.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과 그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통일원에 국토통일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14인이내의 차관급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두도록 함. 3. 남·북한간을 왕래하고자 하는 남북한의 주민은 국토통일원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도록 함. 4.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5.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등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6. 남·북한간에 교역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이나 무역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고, 교역당사자가 물품을 반출·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 또는 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등에 관하여 국토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7. 남·북한의 주민은 국토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동으로 문화·체육·학술·경제등에 관한 제선활동등 협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8. 남·북한간의 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관세·방위세 기타 수입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9. 이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남북한을 왕래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와 물품을 반출·반입하거나 협력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도록 함."이후, 2005. 5. 31. 일부개정 이유는 "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남·북한 왕래, 북한주민접촉, 교역 및 협력사업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가 민족내부거래임을 명시하는 한편, 남·북한방문증명서 발급결정의 취소사유와 협력사업의 승인요건 등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6.11
0
0
허리디스크 시술 후 통증으로 인한 신경 마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변이 늦은것 같습니다.지금으로서는 계약서(?)라고 하는 그 문서를 작성했을 때는 알지 못한, 즉 예견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므로, 그 계약서의 존재를 들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주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의료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 정보만으로는 과실여부는 명확치 않으니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마지막 퇴원전 영상에서 디스크가 터져있다고" - 이 부분의 원인을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의료
20.06.11
0
0
주택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집을 비우지않는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이 임의로 집을 비우지 않는다면 민사상 명도(인도)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만일 반환할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다면 단순하게 인도를 구하면 되고, 반환할 보증금이 남아있다면 보증금의 반환과 동시에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11
0
0
이혼후 양육비지출관련하여 소비되는 항목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지출항목 내지 계정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추후협의하기로 했으나 양육비 관련하여 계속 다툼이 생긴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심판청구를 제기해서 명확히 양육비를 판단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경우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합산 소득(세전)과 아이들의 나이를 알아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들 나이를 통해 평균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이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가 됩니다. 양육비와 관련하여 계속 다툼이 있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6.09
0
0
부동산 계약시 질문 매수인이 잔금 날짜가 다가오자 돈이 없다고 하는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잔금 지급기일이 지났다면,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제공한 상태에서 상당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합니다(계약서에 관련한 사항을 적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최고하시면 됩니다). 상당한 기간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들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의 그 전제요건인 이행최고는 미리 일정한 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대법원 1965.3.23. 선고, 64다1224 판결 참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이행을 최고함과 동시에 그 기간내에 이행이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볼 것인 바(대법원 1970.9.29. 선고, 70다150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김혜경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이행 제공하여 동 소외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 채무이행을 최고하였으나 동 소외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다시 1977.9.28. 동 소외인에게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을 최고하면서 같은 달 30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원고와 소외 김혜경 사이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1977.9.30.이 경과하므로써 적법히 해제되었다고 볼 것이고,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권리남용 내지 조리에 관한 법리오해의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원ㆍ피고간 합의에 따라 잔대금의 지급기일이 1977.8.31.까지 연기된 후 원고는 다시 소외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잔대금지급기일을 동년 9.20까지 연기할 것을 요청하자 피고는 명백한 의견표시를 하지 않았으나 동 소외인은 자기 나름대로 잔대금 지급기일이 연기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그런 뜻을 알렸는데, 피고가 동년 9.12 원고에게 그달 14일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통고서를 발송한 경우, 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위에서 본 제반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 기간이 상당하다 할 수 없고, 적어도 동년 9.20까지를 그 이행을 위한 상당한 기간이라고 보아야 한다.""원심이 그 채택증거들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원ㆍ피고간의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원고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모두 그 이행기일인 1978.4.20.을 도과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던중 피고가 같은 달 24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일체를 원고에게 제공하면서 같은달 26까지인 2일 이내에 잔대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는데 원고는 잔대금을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달 26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발송하여 그 해제의 의사표시가 같은 달 27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그때까지도 원고는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원.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1978.4.27. 적법히 해제되었다 할 것이라고 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 관계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할지라도 원판시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위증을 증거로 하는 등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없음에 따라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09
0
0
담벼락 붕괴로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었을때, 분쟁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질문자님이 소유자라면 위 민법 조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안내판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한 것이므로 차주에게는 과실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차주가 입은 손해 중 일정 비율에 의한 금액을 배상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견이므로 참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6.09
0
0
2431
2432
2433
2434
2435
2436
2437
2438
2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