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경우에 만약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즉 합의를 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있으면 검찰이 공소권없음 처분을 합니다. 하지만 단순 폭행죄가 아니고 폭행치상죄나 상해죄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했다고 해서 처벌을 무조건 받지 않는 것은 아니고,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를 할 수도, 기소유예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소가 되면 합의사실은 양형에서 반영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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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교류협력법이란 어떤법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제정 이유를 보시면 위 법률의 목적과 취지를 알 수 있습니다. 1990. 8. 1.제정되었습니다." 남·북한간의 인적·물적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류·협력에 대한 승인·신고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남·북한간의 왕래·교역·협력사업과 통신역무의 제공등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2.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과 그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통일원에 국토통일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14인이내의 차관급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두도록 함. 3. 남·북한간을 왕래하고자 하는 남북한의 주민은 국토통일원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도록 함. 4.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5.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등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6. 남·북한간에 교역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이나 무역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고, 교역당사자가 물품을 반출·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 또는 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등에 관하여 국토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7. 남·북한의 주민은 국토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동으로 문화·체육·학술·경제등에 관한 제선활동등 협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8. 남·북한간의 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관세·방위세 기타 수입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9. 이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남북한을 왕래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와 물품을 반출·반입하거나 협력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도록 함."이후, 2005. 5. 31. 일부개정 이유는 "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남·북한 왕래, 북한주민접촉, 교역 및 협력사업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가 민족내부거래임을 명시하는 한편, 남·북한방문증명서 발급결정의 취소사유와 협력사업의 승인요건 등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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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시술 후 통증으로 인한 신경 마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변이 늦은것 같습니다.지금으로서는 계약서(?)라고 하는 그 문서를 작성했을 때는 알지 못한, 즉 예견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므로, 그 계약서의 존재를 들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주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의료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 정보만으로는 과실여부는 명확치 않으니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마지막 퇴원전 영상에서 디스크가 터져있다고" - 이 부분의 원인을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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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집을 비우지않는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이 임의로 집을 비우지 않는다면 민사상 명도(인도)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만일 반환할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다면 단순하게 인도를 구하면 되고, 반환할 보증금이 남아있다면 보증금의 반환과 동시에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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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양육비지출관련하여 소비되는 항목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지출항목 내지 계정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추후협의하기로 했으나 양육비 관련하여 계속 다툼이 생긴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심판청구를 제기해서 명확히 양육비를 판단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경우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합산 소득(세전)과 아이들의 나이를 알아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들 나이를 통해 평균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이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가 됩니다. 양육비와 관련하여 계속 다툼이 있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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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질문 매수인이 잔금 날짜가 다가오자 돈이 없다고 하는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잔금 지급기일이 지났다면,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제공한 상태에서 상당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합니다(계약서에 관련한 사항을 적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최고하시면 됩니다). 상당한 기간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들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의 그 전제요건인 이행최고는 미리 일정한 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대법원 1965.3.23. 선고, 64다1224 판결 참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이행을 최고함과 동시에 그 기간내에 이행이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볼 것인 바(대법원 1970.9.29. 선고, 70다150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김혜경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이행 제공하여 동 소외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 채무이행을 최고하였으나 동 소외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다시 1977.9.28. 동 소외인에게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을 최고하면서 같은 달 30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원고와 소외 김혜경 사이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1977.9.30.이 경과하므로써 적법히 해제되었다고 볼 것이고,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권리남용 내지 조리에 관한 법리오해의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원ㆍ피고간 합의에 따라 잔대금의 지급기일이 1977.8.31.까지 연기된 후 원고는 다시 소외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잔대금지급기일을 동년 9.20까지 연기할 것을 요청하자 피고는 명백한 의견표시를 하지 않았으나 동 소외인은 자기 나름대로 잔대금 지급기일이 연기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그런 뜻을 알렸는데, 피고가 동년 9.12 원고에게 그달 14일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통고서를 발송한 경우, 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위에서 본 제반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 기간이 상당하다 할 수 없고, 적어도 동년 9.20까지를 그 이행을 위한 상당한 기간이라고 보아야 한다.""원심이 그 채택증거들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원ㆍ피고간의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원고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모두 그 이행기일인 1978.4.20.을 도과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던중 피고가 같은 달 24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일체를 원고에게 제공하면서 같은달 26까지인 2일 이내에 잔대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는데 원고는 잔대금을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달 26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발송하여 그 해제의 의사표시가 같은 달 27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그때까지도 원고는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원.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1978.4.27. 적법히 해제되었다 할 것이라고 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 관계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할지라도 원판시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위증을 증거로 하는 등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없음에 따라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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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벼락 붕괴로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었을때, 분쟁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질문자님이 소유자라면 위 민법 조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안내판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한 것이므로 차주에게는 과실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차주가 입은 손해 중 일정 비율에 의한 금액을 배상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견이므로 참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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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하급심 판결을 소개합니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C'에 가입하여 아이디 "D",닉네임 "E"로 활동한 사람임○ 피고인은 2008. 6. 1.경부터 2010. 7. 13.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F ○○동 ○○호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최신 영화 '미래경찰', '맹갑' 등을 복제한 후 이를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C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영상물인 방송드라마, 영화파일들 합계 40,848점의 디지털 콘텐츠들을 업로드하고 이를 회원들이 다운로드받게 함으로써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함 ○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로드 등으로 생긴 리워드 포인트 11,896,258 포인트를 위 C로부터 충전하여 포인트 통합관리 사이트 주식회사 G의 선불카드에 11,762,000원을 적립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였음"라는 범죄사실로,"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으로부터 11,762,000원을 추징한다."는 판결선고를 한 사안입니다.고소가 이루어졌다면 조사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업로드 파일의 수, 그리고 쌓인 포인트가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업로드를 한 경우에는 고소인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안이 중하지 않다면 고소인과 합의를 하면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점 고려하셔서 판단하셔야 할 것 같네요.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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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 관련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 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즉 누가 봐도 그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면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욕의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모욕이 될 수 있는데 같이 욕을 했다고 해서 고소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욕이 모욕에 해당한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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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기한 다 되어 가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 기한 채우고 나간다 하면 보통 몇개월 남았을 때 부터 집주인 측에서 중개 수수료를 부담 하는 지 궁금합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몇개월이다라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계약 기간 종료에 따른 임대차 종료라면 임대인은 자신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찾을 것이고, 그 임대차 종료를 명확히 하는 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임대차 종료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는 임대차 종료에 관해 얘기가 마쳐져야 할 것이므로 위 기간 전후하여서는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찾기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물건을 내놓지 않을까 싶네요. 또한 보통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면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위 기간 사이에서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 싶네요. 질문자님의 경우는 임대차기간 종료 되기 전에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이어서, 즉 임대차 종료 기간에 맞추어 이사를 가면 모르겠지만 임대차기간 종료되기 전에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이어서 질문자님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므로 중개수수료도 부담하게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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