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지출항목 내지 계정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추후협의하기로 했으나 양육비 관련하여 계속 다툼이 생긴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심판청구를 제기해서 명확히 양육비를 판단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경우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합산 소득(세전)과 아이들의 나이를 알아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들 나이를 통해 평균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이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가 됩니다. 양육비와 관련하여 계속 다툼이 있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