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리디스크 시술 후 통증으로 인한 신경 마비
저희 장인어른께서 두세달전쯤 허리디스크가 심하셔서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시술을 받고나면 걷거나 움직이실때 통증은 약간있더라도 일상생활이 가능하시다고 말했구요. 그런데 시술받고 다음날부터 도수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고나서 걷는것도 엄청 힘들어지셨고, 통증도 심하셔서 결국은 병원에서 한달넘게 입원해계셨습니다. 입원해계시는동안 신경차단술 주사는 거의 일주일에 2회정도씩 계속 맞으신거 같습니다. 처음에는 신경차단술 주사는 맞아서 발에 감각이 잘 안돌아오나보다 했었습니다. 병원측에 잘못을 요구했으며 병원측에서는 입원비만 감면해주고 퇴원을 시켰으며 퇴원하면서 계약서를 쓰게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도 추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계약서 였던거 같습니다.) 퇴원하고나서 지속적으로 재활과 물리치료를 받으셨고, 계속 통증은 지속되셨고, 발에 감각은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마음에 찍은 MRI CD를 들고 타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상담했는데 마지막 퇴원전 영상에서 디스크가 터져있다고 빨리 수술을 해야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혹시나 하는마음에 두군데 병원을 더 가보았지만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당장 수술 하지않으면 남아있는 신경도 살릴수 없다고 합니다. 70%는 죽어있고, 30%만이 살아있어서 나중에 심하면 하반신 마비까지 올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수술을 해야한다고 했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텐데 그저 재활과 운동만 잘하면 신경도 감각도 돌아온다고 얘기한 그 원장이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를 쓴 이유도 너무 화가 납니다. 심증이지만 자신들의 의료사고를 눈가리고 아웅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따가 오후에 시술한 병원 원장과 면담을 하러갑니다. 만약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생각중에 있습니다. 제일 걸리는것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인데 병원을 상대로 개인이 이기는것은 무리인걸 알고있지만 효율적으로 어떻게 해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변호사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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