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그만좀합시다
그만좀합시다20.06.10

주택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집을 비우지않는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대기간동안 월세를 지불하지않아 받았던 보증금이 모두 소진되었고 주택 임대차계약기간이 지나서 집을 비워달라고 세입자에게 통보했지만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으면 집을 비워주지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내보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우선은 임차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주택인도소송 및 퇴거소송 (둘은 합쳐서 명도소송이라고 합니다)을 제기해야할 것입니다. 원래는 보증금반환과 동시에 이행하라는 판결이 나올 것이나, 사안에서는 남은 보증금이 없으므로 오롯이 임차인의 퇴거 및 주택인도만을 명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에도 임차인이 여전히 스스로 나갈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부득이 법원 집행관을 통해 인도집행을 실시함으로써 강제적으로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임차인의 물건들을 해당 건물 밖으로 이동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2. 또한 명도청구와 함께 임차인이 연체한 월세와 관리비, 임차인의 불법점유로 인한 기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변호사와 함께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 경우 주택 명도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명도소송이란 건물 등을 무단(계약 종료 등)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또한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도 소송의 당사자(즉, 피고(임차인))와 실제 점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도소송을 하면서 명도할 때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도 같이 청구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의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으므로, 건물 인도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은 이후 판결문에 기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 내보낼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임을 연체하여 정당하게 공제를 하고 보증금의 잔여액이 남지 않아 반환해야 할 보증금이 없음에도

    무단으로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를 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인도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즉 부동산 인도의 소송을 하여 반환해야 할 보증금이 없으니 신속히 반환을 청구하고 반환하기 전까지의

    차임 상당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가지고 검토를 받아 보시고 신속히 인도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이 임의로 집을 비우지 않는다면 민사상 명도(인도)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만일 반환할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다면 단순하게 인도를 구하면 되고, 반환할 보증금이 남아있다면 보증금의 반환과 동시에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밀려 갱신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을 상대로 퇴거 및 인도 청구, 그리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