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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이튼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클레이턴법은 1914년 미국의 연방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의 독점금지법 중 하나인 셔먼법의 결함을 시정하고 독점을 방지함으로써 기업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인데, 가격의 차별대우, 경쟁기업간의 중역 겸임,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이른바 지주회사를 금지하였습니다. 클레이턴법은 금지되는 행위의 요건으로 ‘그 행위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독점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클레이턴법에 내재하는 ‘조리의 원칙’을 표현한 것이며, 클레이턴법 제4조는 클레이턴법 위반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사적 당사자에게 소를 제기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그 사적 당사자가 입은 피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3배배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까지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금융
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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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건강보험등의 혜택을 받는 법적근거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① 정부는 외국 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는 외국 정부와 한 합의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고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가 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신청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1.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제5조제3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에 해당할 것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1. 국내체류가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시기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⑦ 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매월 2일 이후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로 해당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69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부과하여 징수한다. ⑧ 국내체류 외국인등(제9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제7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직전 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1.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 2. 매월 26일 이후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 ⑨ 제7항과 제8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제69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다르게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⑩ 공단은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제9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한정한다)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제5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부터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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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과 '선금'의 법률적 개념은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금이라면 보통 1) 계약금의 교부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는 증거, 2)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함으로써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다고 하는 취지로 교부되는 해약금 성격, 3) 위약금 약정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점, 위 3가지의 법률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반면, 선금은 금전지급채무의 일부 이행이라는 점에서 계약금과는 다르며, 특히 선금은 해약금의 성격을 갖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계약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금융
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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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자유로운 시위를 보장하여야 할 경찰의 사전 봉쇄조치가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집시법 하라면 일정 사유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통고할 수 있기에 금지 통고를 한 경우라면 사전 봉쇄조치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2.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기재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3. 제12조에 따라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 간에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권유하는 등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서로 방해되지 아니하고 평화적으로 개최ㆍ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할경찰관서장은 제2항에 따른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 통고된 경우 먼저 신고를 접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는 자는 집회 시작 1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집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적힌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신고장소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고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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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와 '배우자'의 법률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란 적법한 혼인을 한 남자와 여자의 쌍방을 말하며, ‘배우자’란 부로서 또는 처로서의 신분을 가지는 자를 그 일방이 타방을 지적하여 부르는 말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부부간의 의무, 부부간의 가사대리권 등으로 표현하고 있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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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를 어떻게 보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1)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2) 공익신고자의 비밀보장, 3) 신변보호조치, 4)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책임 감면 제도, 5) 불이익 조치 금지, 6)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조항을 두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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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조서받을때어떻게하는게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첫번째는 범죄 성립과 관련한 것입니다. 중고거래를 할 당시에 과연 기망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거래시 약속을 지키지 못한 후발적 사유가 있다면 이를 강조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래 당시에는 이런 의도였는데 다른 사정이 생겨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면 이를 꼭 어필하셔야 합니다. 두번째는 기망 내지 편취의사를 인정하시는 것이라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사유를 잘 설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 이 정도 밖에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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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다른 사람이 저를 비방/비하하는 영상을 올렸을때 할수 있는 법적대응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허위사실이든 진실한 사실이든)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사실이 아니라 의견 등을 적시하였는데 그것이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내용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유튜브 내에서 자체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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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파파처럼 베드마마에 대한 것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에 대한 것은 아빠한테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자가 엄마라면 아빠가, 아빠라면 엄마가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혼시 양육비에 대해 정할 수 있으므로 그 정한대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며, 이혼시와 다른 사정변경이 발생하면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통해 양육비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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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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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에서 말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참고인은 수사에 대한 협조자에 불과하므로 참고인에 대한 출석과 진술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참고인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하실 예정이라면 출석하셔서 목격한 대로 진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것은 실체 진실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에 응하면서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무용의 절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③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①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삭제 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⑤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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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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