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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다슬기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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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조서받을때어떻게하는게유리한가요?

중고거래로 고소를당해서 사건조서받을일이잇을거같은데조서받을때어떻게하는게 나중에형이라던지벌금이라던지 받을때좀유리할수잇을가요..ㅠ 금액20만원안쪽의 아주가벼운사기정도입니다.. 나중에조서받을때참고할수잇게 자세히답변해주시면감사하겟습니다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유념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범행을 자백하고 있음을 분명히

      2. 반성하고 있음

      3. 피해자와의 합의의사가 있음

      4. 미리 자필로 기재한 반성문을 들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5. 탄원서도 작성해서 가지고 가시면 좋습니다.

      6. 조서 말미에 왜 범행을 하게 되었는지(예를 들면 생활고 등)와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등의 내용을 자필로 최대한 정자체로 잘 기재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을 정확히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려워 직접적인 도움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중고거래 인 점, 사기 피해가 적은 점에서 이미 증거가 모두 현출되어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최대한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를 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초범이고 다른 사기 범죄가 없고

      단 한건만이 문제가 된다면 합의를 보신다면 기소유예 정도 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느 사안입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시에는 이에 대해서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의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신속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번째는 범죄 성립과 관련한 것입니다. 중고거래를 할 당시에 과연 기망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거래시 약속을 지키지 못한 후발적 사유가 있다면 이를 강조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래 당시에는 이런 의도였는데 다른 사정이 생겨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면 이를 꼭 어필하셔야 합니다.

      두번째는 기망 내지 편취의사를 인정하시는 것이라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사유를 잘 설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 이 정도 밖에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