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을 정확히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려워 직접적인 도움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중고거래 인 점, 사기 피해가 적은 점에서 이미 증거가 모두 현출되어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최대한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를 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초범이고 다른 사기 범죄가 없고
단 한건만이 문제가 된다면 합의를 보신다면 기소유예 정도 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느 사안입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시에는 이에 대해서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의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신속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