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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5.19

'부부'와 '배우자'의 법률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일반인들이 흔히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법률용어들의 개념들 사이에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어 사는 남녀를 가리켜서 부부 또는 배우자라고 부르는데요. '부부'와 '배우자'의 법률상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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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민법에서 말하는 배우자는 혼인의 상대방으로 혼인신고까지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배우자는 법정 상속인이며, 민법상 친족에 포함됩니다.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부부(夫婦) 남편과 아내를 모두 일컫는 말입니다. 역시 민법상 부부는 혼인신고를 전제합니다.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정리하면,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의 상대방을,

    부부는 법률상 혼인의 양당사자를

    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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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혼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결혼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진정으로 결혼하겠다는 의사가 합치해서 결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815조제1호). 만일 당사자 사이에 결혼의 합의가 없으면 그 결혼은 무효가 됩니다. 즉 부부란 이러한 의사에 합치하여 혼인적령에 이른 남과 여가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에 대해서 (법률혼 주의) 인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라 함은 부부관계에 있는 일방의 상대방을 말하는 것으로 대개 상속, 일상가사 대리권(부부일방이 다른 배우자에 대해서 가족의 생활을 하기 위한 일상생활의 범위에서는 서로를 대리할 수 있음) 등에서 주로 부부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배우자는 상속에 있어서 다른 자녀 나 존속에 비하여 5할을 더 가산하여 상속을 받습니다. (법정상속분)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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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란 적법한 혼인을 한 남자와 여자의 쌍방을 말하며, ‘배우자’란 부로서 또는 처로서의 신분을 가지는 자를 그 일방이 타방을 지적하여 부르는 말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부부간의 의무, 부부간의 가사대리권 등으로 표현하고 있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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