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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꽃새183
멋쩍은꽃새18320.05.19

서비스업의 부당 노동행위인가요?

미용업에 종사하는 직원이 최저임금도 안되는 임금을

받고 근무중입니다 . 임금에서 월 1회 교육비도 제외 시킵니다 20일 출근인데 수령임금이 1,100,000입니다 .

미용업의 열악한 환경에서 휴식시간도 재대로 지켜지지 않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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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근로 기준법상의 위반 부분이 확인 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최저임금의 지급 의무 위반이 있습니다.

    제35조 (최저임금통용의 예외) 최저임금이 정해진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으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휴게 시간의 제공이 필요합니다.

    제44조 (휴게) ①사용자는 근로시간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도중에 주어야 한다.②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월 1회의 교육비를 다시 부담하도록 하는 것도 위반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능을 배우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교습이나 기능에 대한 전수 없이 교육비를 부당하게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