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변경을 접수하면 언제쯤 통장압류 금액을...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간은 빠르면 2주 정도 소요되지만, 오래 걸리는 경우 1개월이 넘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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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학대를 의심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맘카페에 질문하신분이 누구인지 특정되어 엉덩이를 때렸다고 올린 것이라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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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기준이 안되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3개월 연체기간 동안 채권자로부터의 독촉을 견디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연체를 일부러 하는지 안하지가 개인워크아웃 판단요소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2. 승인률이 높은 편이나 결국은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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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재고소 이의신청을 하여도 불송치(각하) 처분를 받았다면 끝안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안타깝지만 민사 형사 모두 진행하셨다면 추가적인 진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2.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3.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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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은 대체로 왜 이렇게 약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정형이 약하다고 보기 보다는 처단형,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사안에 따라 참작되는 사유가 있어 약해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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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중에 제3자와의 1:1 카톡내용을 상대방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증거로 쓰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증거가 쓰일 수 있는지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제3자와의 카톡내용도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증거로 쓰일수는 있습니다. 다만 증거로 쓰는 경우 그것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때 제3자와 손해배상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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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강의에서 설명할 때 우리헌법이라고 부르는 이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특별한 이유가 있다기 보다는 각국마다 헌법이 있기에 대한민국헌법만을 지칭할때 우리헌법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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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과 개인회생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려면 자격요건이 되셔야 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가장 큰 차이는 개인회생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즉 개인파산은 파산선고당시 재산으로 변제하면 끝이지만,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36개월을 변제해야 끝이 나고 재산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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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의 성립요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 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가사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신고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을 하고 신고한 것인지가 무고죄 성립에 있어서 중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고죄는 중한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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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계약서 효력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민법 규정이 적용되려는 경우는 혼인성립전에 약정을 한 때입니다.민법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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