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강한박새177
강한박새17723.04.25

민사소송 중에 제3자와의 1:1 카톡내용을 상대방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증거로 쓰일 수 있나요?

환불관련 내용증명 오가는 중에 피고가 원고가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려 원고가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였습니다. 환불을 받기위해 단심변심인 사유가 제3자와의 카톡내용으로 인해 사유가 변경되었고, 그내용을 바탕으로 명예훼손을 아님을 주장하기위해 제3자와의 카톡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여 원고는 명예훼손 민사소송에서 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3자와의 1:1카톡내용들이 명예훼손의 민사소송에 쓰였고, 원고가 열람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동의없이 카톡내용을 증거물로 제출할 수 있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증거로 사용하는데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증거로 제출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와의 일대일 카톡내용이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있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증거가 쓰일 수 있는지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제3자와의 카톡내용도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증거로 쓰일수는 있습니다. 다만 증거로 쓰는 경우 그것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때 제3자와 손해배상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