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중에 제3자와의 1:1 카톡내용을 상대방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증거로 쓰일 수 있나요?
환불관련 내용증명 오가는 중에 피고가 원고가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려 원고가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였습니다. 환불을 받기위해 단심변심인 사유가 제3자와의 카톡내용으로 인해 사유가 변경되었고, 그내용을 바탕으로 명예훼손을 아님을 주장하기위해 제3자와의 카톡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여 원고는 명예훼손 민사소송에서 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3자와의 1:1카톡내용들이 명예훼손의 민사소송에 쓰였고, 원고가 열람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동의없이 카톡내용을 증거물로 제출할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