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증거가 있어야 범행이 입증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무고죄로 신고하면 법정형에 징역형이 있기 때문에 징역을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