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의 성립요건이 무엇인가요?
방송에 보면 억울하신분들이 무고죄로 고발할거라는 말을 하시는데 무고한사람에게 누명을 씌운것을 무고죄라하나요?
성립요건이 무엇일까요? 조건이나 증거가 필요한가요?
무고죄로 신고하면 가해자는 벌금만 내나요? 징역도 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벌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증거가 있어야 범행이 입증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무고죄로 신고하면 법정형에 징역형이 있기 때문에 징역을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 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가사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신고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을 하고 신고한 것인지가 무고죄 성립에 있어서 중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는 중한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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