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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을 현금거래하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자체가 불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아이템 거래 과정에서 기망행위에 따른 편취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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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구제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계형이의신청과 행정심판청구가 있는데 이는 음주운전 경위, 운전과 생계와의 연관성 , 음주운전 적발 횟수 등이 고려되나 쉽지 않기는 합니다.생계형 이의신청이란 음주운전 등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을 때 직업이나 생계에 지장이 발생하하는 경우 구제절차로 행정심판과 병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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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방조치는 평색 기록에 남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록에 남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훈방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1. "수형인"이란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을 받은 자를 말한다.2.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3.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4.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ㆍ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5.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다. 선고유예의 실효라. 집행유예의 취소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6.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7.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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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고소시 합의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가해자, 즉 피의자 측에서 합의요청이 들어 옵니다. 합의 요청이 들어오면 피해자측에서 원하는 합의금액과 가해자측에서 지급가능한 합의금액을 조율하여 그 금액이 맞으면 합의가 가능하고 맞지 않는다면 합의 성사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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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도 보석금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석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입니다.보석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파악이 필요합니다. 구속된다면 아래 보석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보석청구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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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는 합의해도 처벌받나요? 초범이면 선처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를 한다고 처벌을 면하는 폭행이나 협박죄하고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술을 마셨고,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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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인가후 대출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인 답변은 아니지만 개인회생 의뢰인을 보아온 사람으로서 한말씀 드리면 돈의 사용처를 알 수 없어 조심스럽지만 되도록 대출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회생 중 대출이라는 점이 나중에 어떻게 발목을 잡을지 알기 어렵고 이자도 낮지 않기 때문에 월 변제금과 대출 이자율 때문에 중도 폐지되는 분을 많이 보았습니다. 대출을 해주는곳이 있긴하나 글쎄요. 이게 맞는것인지는 모르겠네요. 엉뚱한 답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답변 드려 보았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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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렌탈물품 변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의를 도용한 사람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형사고소하여 그 사람이 처벌받게 된다면 이를 근거로 정수기 렌탈회사에 책임없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방법이 아니라면 명의도용사실을 민사소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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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와 몸싸움하다 아기가 유산되었습니다. 살인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용되기 어렵습니다.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형법의 해석으로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소위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가 사람의 시기(始期)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분만이 개시되기 전에는 사람의 시기 전이어서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또한 대법원은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이라거나 태아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태아를 양육, 출산하는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되어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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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의료광고법 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법이 금지하는 광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밑줄친 부분을 적용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의료법 광고규정과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①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하여 광고하는 것 2.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3.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및 의료 관련 각종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 등 거짓된 내용을 광고하는 것 4. 특정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수행하거나 광고하는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다른 의료인등의 것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의료인등이 수행하거나 광고하는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것 6. 의료인이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患部) 등을 촬영한 동영상ㆍ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7. 의료인등의 의료행위나 진료 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광고하는 것 8.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및 의료 관련 각종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 10.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이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싣거나 방송하면서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싣거나 방송하여 광고하는 것 11.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되는 의료광고를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 12.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행위를 하기 위하여 국내광고 하는 것 13. 법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ㆍ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ㆍ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14.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것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여 광고하는 것. 다만, 법 제56조제2항제1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56조제2항제14호라목에서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말한다. 1.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2. 국제의료질관리학회(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Quality in Health Care)로부터 인증을 받은 각국의 인증기구의 인증을 표시한 광고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등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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