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로 상대방을 고소한 상태이며 담당 경찰서가 넘어갔고, 상대방의 연락처를 받아서 통화하셔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소당한 분은 아직 사건 내용도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합의를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먼저 합의를 제안하는건 안되는건지 전반적으로 고소를 했을때 합의로 가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가해자, 즉 피의자 측에서 합의요청이 들어 옵니다. 합의 요청이 들어오면 피해자측에서 원하는 합의금액과 가해자측에서 지급가능한 합의금액을 조율하여 그 금액이 맞으면 합의가 가능하고 맞지 않는다면 합의 성사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인이 피고소인에 대해서 합의를 위해 먼저 연락을 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아닙니다.
합의는 임의절차로 상대방과 서로 의사의 합치가 중요합니다. 의사에 관하여 합치가 없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합의안을 제안하고
협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고소를 당한 쪽에서 고소인에게 연락을 먼저 해옵니다. 고소인측에서 먼저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하셔도 되나, 상대방이 사건을 파악하고 난 이후에 하시는 것이 합의진행에 있어 유미의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