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신이 정수기 대여 계약의 주체가 아니고 타인이 이를 불법적으로 개인정보 등을 사용하여 체결한
계약임을 소명하고 자신의 채무가 아님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개인정보 등이나 기타 정보의 경위를
추가로 확인해야 관련 문제는 없는지(명의 대여, 관리 감독의 책임이 질문자에게 있는지 여부 등)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