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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코요테242
고매한코요테24220.09.15

훈방조치는 평색 기록에 남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철없었을 미성년자 때 말썽을 일으켜서 훈방조치가 되었었는데요,

그 뒤로 정신을 차렸는데, 성인이 되고 나니 문득 걱정이 됩니다.

전과자도 전과기록이 남고 그러잖아요.

훈방조치가 된것도 기록이 남을까요? 평생 기록에 남는지, 남이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거의 일이 너무 후회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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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록에 남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훈방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수형인"이란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ㆍ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6.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7.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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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 관련 기록은 흔히 전과라고 하는 범죄기록과 수사기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은 검찰 처분 등에 관한 기록으로 5년 동안 보관 후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범죄기록은 판결로 인한 처벌을 받은 경우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단순 훈방 조치의 경우에는 이에대해서 수사기록이라고 볼 수 있는

    검찰 수사 처분 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기록이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경찰서 민원실에서 범죄(수사)기록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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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식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자체의 수사기록에는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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