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에서 혹시 이런 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벌불소급의원칙, 즉 범죄에 대한 형벌은 범죄 행위시 법률에 의해서만 처벌을 받고 나중에 만들어진 법률에 의해 소급되어 처벌받지 않는다는 원칙에 의거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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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서 넘어져서 사고가 난다면 책임은 누가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고 경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목욕탕측의 관리소홀로 넘어진 것이라면 목욕탕측 책임이 클 수 있고, 반면 개인의 과실로 넘어진 것이라면 개인의 책임이 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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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 파산선고 우편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파산사건 기록을 열람해서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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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할 때 회사 관련 업무 자료들을 전부 삭제해놓고 퇴사를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작성한 것이지만 업무로 작성된 것이고, 회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이었다면 이를 삭제하여 회사가 손해를 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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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에 낙서하거나 찢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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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서 투잡을 금지로 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로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회사 내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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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했는데 쌍방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폭행의 경우 주변 cctv나 목격자가 있지않다면 당사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피해상황, 폭행 경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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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카드빚 이나 기타 채무로 인해 남편의 통장 압류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내의 채무가 부부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인 경우에 한하여 연대책임이 있어 이 때에 한정하여 남편이 책임을 같이 질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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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이 허가되는 범죄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보석을 필요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칙적으로 법원은 제외사유가 없으면 보석의 청구가 있는 경우 허가해야 하지만 아래 예외사유때문에 보석허가가 많지 않은것이 현실입니다.아래 사항에 해당한다면 보석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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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 및 위원회 등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국감국조법 제2조(국정감사)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상임위원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따라 한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 간에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의 중복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서에는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서는 매년 처음 집회되는 임시회에서 작성하고 제7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새로 구성되는 국회의 임시회 또는 정기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ㆍ통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감사계획서의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실시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4. 17.]국회법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7. 17., 2020. 8. 18., 2020. 12. 15., 2023. 7. 11.> 1. 국회운영위원회 가.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국회법」과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다. 국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국회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국회예산정책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국회입법조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법제사법위원회 가.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바. 법원ㆍ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사.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아. 법률안ㆍ국회규칙안의 체계ㆍ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정무위원회 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보훈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금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기획재정위원회 가. 기획재정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한국은행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교육위원회 가. 교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교육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7. 외교통일위원회 가. 외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통일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 8. 국방위원회 국방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9. 행정안전위원회 가. 행정안전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인사혁신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라.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해양수산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3. 보건복지위원회 가. 보건복지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14. 환경노동위원회 가. 환경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고용노동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5.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6. 정보위원회 가. 국가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대상 부처 소관의 정보 예산안과 결산 심사에 관한 사항 17.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 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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