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에서 혹시 이런 거 가능한가요???
과거에는 그 행위가 불법이 아니었고 범죄가 아니어서 처벌받지 않았는데
법을 개정한 후 (개정되기 이전에 저질렀던 ) 과거에 네가 이렇게 했었으니 재판받고 처벌받자
이런 식으로 법을 소급해서 적용시키는 거 허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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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은 불소급이 원칙입니다. 소급적용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고, 그와 별개로 과거부터 법 시행 시까지 법행이 계속되어 시행 이후 완성된 경우에는 불소급 원칙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벌불소급의원칙, 즉 범죄에 대한 형벌은 범죄 행위시 법률에 의해서만 처벌을 받고 나중에 만들어진 법률에 의해 소급되어 처벌받지 않는다는 원칙에 의거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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