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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11.12

저희 회사에서 투잡을 금지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현재 다니는 회사가 5년 넘게 다녔는데 처음에 익사할 때부터 말했던게 투잡을 절대로 금지한다고 했는데 최근에 투잡을 하다가 걸렸는데요 혹시 이런 경우에 회사에서 법적으로 걸면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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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잡을 금지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투잡을 했을때 어떤 제재가 있다는 내용까지 있어야지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지 투잡을 금지한다고 했는데 투잡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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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법적으로 건다는 것은 사규위반에 따른 징계처분이기 때문에 걸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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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로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회사 내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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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 투잡을 금지한다고 고지했고 계약서에도 기재되어있다면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내부징계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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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사 내규로 겸직 금직 사유를 들고 있고 이 경우 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두고 있는 경우 사안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 후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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