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3.11.13

회사에서 퇴사할 때 회사 관련 업무 자료들을 전부 삭제해놓고 퇴사를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회사에서 퇴사할 때 회사 관련 업무 자료들을 전부 삭제해놓고 퇴사를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퇴사자는 자기가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기가 작성한 자료라고 하여도 회사의 업무로 작성한 것인 경우, 회사의 기록이고 자료를 온전한 상태로 회사에 반납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삭제할 경우 재물손괴죄 중 하나인 전자기록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나, 업무방해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작성한 것이지만 업무로 작성된 것이고, 회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이었다면 이를 삭제하여 회사가 손해를 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자가 만든 자료라도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 업무상 만든 자료는 그 소유권이 회사에게 있기 때문에 퇴사시에 이를 무단으로 삭제하면 전자기록손괴죄,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퇴사자가 업무 관렺하여 작성한 경우에도 회사의 주요 경영자료, 업무상 비밀 등 중요자료를 삭제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자는 결국 위 자료를 본인이 작성하여 소유 및 처분권이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는 것이나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퇴사자가 작성한 것이라고 해도 회사와 관련된 자료들은 회사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인수인계가 아니라 그 자료들을 삭제하고 나갔다가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