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사할 때 회사 관련 업무 자료들을 전부 삭제해놓고 퇴사를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회사에서 퇴사할 때 회사 관련 업무 자료들을 전부 삭제해놓고 퇴사를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퇴사자는 자기가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기가 작성한 자료라고 하여도 회사의 업무로 작성한 것인 경우, 회사의 기록이고 자료를 온전한 상태로 회사에 반납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삭제할 경우 재물손괴죄 중 하나인 전자기록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나, 업무방해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작성한 것이지만 업무로 작성된 것이고, 회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이었다면 이를 삭제하여 회사가 손해를 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자가 만든 자료라도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 업무상 만든 자료는 그 소유권이 회사에게 있기 때문에 퇴사시에 이를 무단으로 삭제하면 전자기록손괴죄,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퇴사자가 업무 관렺하여 작성한 경우에도 회사의 주요 경영자료, 업무상 비밀 등 중요자료를 삭제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자는 결국 위 자료를 본인이 작성하여 소유 및 처분권이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는 것이나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퇴사자가 작성한 것이라고 해도 회사와 관련된 자료들은 회사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인수인계가 아니라 그 자료들을 삭제하고 나갔다가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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