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시속 144km로 달리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국내 도로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고속도는 120㎞이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속도로 제한속도는 편도 1차로의 경우 80㎞, 편도 2차로의 경우 100㎞이고,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노선과 구간에서는 120㎞지만, 시행되는 곳은 없다고 합니다. 110㎞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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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모욕죄 성립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대1 채팅방이라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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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설치 목적과 권한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전문개정 2011. 4. 5.]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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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항소인(원고) 변론기일통지서?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항소심이라도 본인의 주장을 펼치고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려면 본인 내지 대리인(변호사)이 출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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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법 녹음시 처벌수위와 증거 채택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어 벌금은 내릴수 없습니다. 대개 기소되면 집행유예가 많이 선고되고 있습니다.녹음기를 둔 것에 더하여 녹음했어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기수에 해당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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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1985년부터 폐지가 된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2015년 헌법재판소는 " 간통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41조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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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바람피우면 배우자상간녀 바람피운다고 소문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간녀가 누구인지 특정한 상태에서 바람피운다고 소문을 내는 것은 일응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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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는 어떻게 식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스포츠토토 베트맨은 우리나라가 허용하고 있는 스포츠토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어서 합법입니다.그 외 온라인 도박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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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주식 양도 계약 사항 미이행시 계약 효력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한 계약해제 절차를 거쳐야 계약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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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은 어떤 행위를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약사법 규정을 참고하세요.벌칙 규정 중 법정형이 중한 죄는 아래와 같습니다.제9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10. 17., 2015. 1. 28., 2015. 12. 29., 2017. 10. 24., 2018. 12. 11., 2020. 4. 7., 2021. 7. 20., 2022. 6. 10.>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사람 1의2.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한 자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9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9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 4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2제1항ㆍ제3항(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원료의약품의 등록ㆍ변경등록을 한 자 4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제1항 및 제2항(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설 조건부 허가 또는 품목 조건부 허가를 받은 자 4의5.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 또는 변경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등을 제조하여 판매한 자 4의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합판정 또는 변경적합판정을 받은 자 5.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 6. 제43조를 위반한 자 6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7.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자 8.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판매한 자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 8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5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자 9.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하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하승인을 받은 자 10. 제61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다만, 제56조제2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5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11. 제34조의2제3항제6호 또는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상시험성적서,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 또는 비임상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ㆍ발급한 자 ②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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