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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멧새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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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주식 양도 계약 사항 미이행시 계약 효력은?

안녕하세요?

개인간 주식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상태인데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 계약의 효력이 소멸 되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은 유효하며, 계약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계약은 어느 일방이 해제를 하거나 또는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효력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에서 계약사항 미이행시 계약의 효력소멸 기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미이행만으로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한 계약해제 절차를 거쳐야 계약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