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주식 양도 계약 사항 미이행시 계약 효력은?
안녕하세요?
개인간 주식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상태인데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 계약의 효력이 소멸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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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은 유효하며, 계약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계약은 어느 일방이 해제를 하거나 또는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효력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에서 계약사항 미이행시 계약의 효력소멸 기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미이행만으로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한 계약해제 절차를 거쳐야 계약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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