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법 녹음시 처벌수위와 증거 채택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처증망상을 보이는 남편 남편명의지만 제 차에 녹음기를 설치한걸 발견하고 집안에서도 발견 넘어갔으나현 이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관심없어 녹음 안한다고 했는데 지금 제차에 또 나왔어요. 사진은 찍고 고대로 나두었습니다. 현 이혼고민중입니다. 하루에도 수십번 오락가락 합니다
처벌이 형사고소라는데 무조건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뿐인가요. 처벌은 원하지 않는데 나중을 위해 사진은 찍었는데 차안에 녹음기 제가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녹음기안에 내용 제가 들어봐야하나요? 그냥 소지만 해야하나요.
녹음 정지해 놓고 숨겨놔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해당 행위의 처벌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위법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녹음기를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며 실제 징역을 살지는 않겠고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녹음기를 가지고 계셔야 하겠으며, 고소할때 녹음기를 그대로 경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어 벌금은 내릴수 없습니다. 대개 기소되면 집행유예가 많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녹음기를 둔 것에 더하여 녹음했어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기수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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