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바람을 피워도 간통죄가 폐지되어 법적으로 처벌을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 상간녀를 바람 피운것을 소문을 내고 다니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수가 있다고 하던데 맞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