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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단팥소보로크림빵23.09.15

배우자가 바람피우면 배우자상간녀 바람피운다고 소문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요즘에는 바람을 피워도 간통죄가 폐지되어 법적으로 처벌을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 상간녀를 바람 피운것을 소문을 내고 다니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수가 있다고 하던데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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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 행위가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바람을 피웠다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를 공공연하게 소문을 내는 행위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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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간통행위에 대하여 주변인들에게 말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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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네. 사실적시명예훼손죄로 처벌됩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 합의해 줘야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문을 내다가 사실적시명예훼손죄로 고소되면, 도리어 상간녀가 피해자가 되어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때 위자료 금액이 상계처리되는 등 여러 가지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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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간녀가 누구인지 특정한 상태에서 바람피운다고 소문을 내는 것은 일응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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