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려준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돈을 받기 위한 첫 걸음은 압류를 할 수 있는 집행권원, 즉 민사 확정 판결문을 받는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기위해서는 상대가 빌린것임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빌려준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빌려준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어떤 자료라도 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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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항소이유서 작성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속되셨다면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것이고 항소이유서는 국선변호인와 상의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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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친자 관계가 성립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시청에서 면접교섭을 거부한다는 것이 어떤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임의인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구체적인 상황을 몰라 답변이 제한적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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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때 빚있으면 자녀에게 상속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속이 되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기간 안에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상속포기는 아예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내에서 빚을 책임지는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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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에 불응하자 제2차로 계고처분을 행한 경우, 제2차 계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시장이 무허가건물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일정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고지한 후 원고들이 불응하자 다시 2차 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기간까지 의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고지하였다면 원고들의 행정대집행법상의 건물철거의무는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으로서 발생하였고 제2차의 게고처분은 원고들에게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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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국군의 파견 결정과 같이 성격상 외교 및 국방에 관련된 사안에 대한 국민의 대의기관의 결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은 파견군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지위와 역할, 동맹국과의 관계, 국가안보문제 등 궁극적으로 국민 내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로서 국내 및 국제정치관계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등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결정은 그 문제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국민의 대의기관이 관계분야의 전문가들과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리 헌법도 그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고 국민에게 직접 책임을 지는 대×령에게 부여하고 그 권한행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 국회로 하여금 파병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현행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대의민주제 통치구조 하에서 대의기관인 대×령과 국회의 그와 같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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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가게에서 식사를 하고 나왔는데 먹은거와 다르게 가격이 더 나왔더라구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먹은 음식과 식사를 비교하여 과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 요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혹 손님을 기망하여 음식값을 더 받은 것이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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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관련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된다고 판시한적이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통치행위이지만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와 법 앞에 평등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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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종료후 바로 같은 품목세일 들어가도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백화점과의 계약내용에 제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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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4년 형을 받았습니다. 3심까지 갈 계획은 없습니다.하지만 혹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아예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2심판단에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가 있지 않는 한 상고심에서는 징역4년의 경우 양형사유만으로 다투는 것은 상고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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