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사기 3건으로 4월달에 구속되셨습니다.
8월달에 재판이 있었는데 저희 가족이 수급자다 보니 친척분 중 한 명이 변호사 선임을 해주셨습니다.
10일날 돈 없이 합의를 보느라 1건만 합의서를 받아왔더니 4년형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장은 제출하긴 했는데 원래 사건 맡으신 변호사분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려면 2심 선임을 해야 항소이유서 작성이 가능하다고 완곡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친척분도 자기도 지금 여유가 없어서 더 도와주시기는 힘들다고 하시네요.
항소이유서 작성 어떻게 해야할까요? 국선변호사 선임을 한 이후에 그 분한테 맡겨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