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에게 조금씩 조금씩 돈을 빌려주다보니 꽤 큰돈이 묶여있는 상태로 돈을 받기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돈을 대신 결제해주는 방식으로 빌려주었고 따로 공증이나 계약 같은 서류는 없습니다. 혹시나 이런 경우에도 법의 도움을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려면 대여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돈을 대신 결제해주는 방식으로 대여를 해주었다면, 결제내역 외 대신 결제를 해주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자료(문자메세지, 통화녹음 등)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받기 위한 첫 걸음은 압류를 할 수 있는 집행권원, 즉 민사 확정 판결문을 받는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기위해서는 상대가 빌린것임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빌려준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빌려준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어떤 자료라도 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계약서나 공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하시면서 그 대화를 녹음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돈을 빌려줫다는 사실만 증명할 자료가 있으면 법적으로 청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