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에게 조금씩 조금씩 돈을 빌려주다보니 꽤 큰돈이 묶여있는 상태로 돈을 받기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돈을 대신 결제해주는 방식으로 빌려주었고 따로 공증이나 계약 같은 서류는 없습니다. 혹시나 이런 경우에도 법의 도움을 받을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