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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꽃무지224
올곧은꽃무지22423.08.29

지인에게 빌려준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조금씩 조금씩 돈을 빌려주다보니 꽤 큰돈이 묶여있는 상태로 돈을 받기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돈을 대신 결제해주는 방식으로 빌려주었고 따로 공증이나 계약 같은 서류는 없습니다. 혹시나 이런 경우에도 법의 도움을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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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려면 대여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돈을 대신 결제해주는 방식으로 대여를 해주었다면, 결제내역 외 대신 결제를 해주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자료(문자메세지, 통화녹음 등)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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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받기 위한 첫 걸음은 압류를 할 수 있는 집행권원, 즉 민사 확정 판결문을 받는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기위해서는 상대가 빌린것임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빌려준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빌려준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어떤 자료라도 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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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계약서나 공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하시면서 그 대화를 녹음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돈을 빌려줫다는 사실만 증명할 자료가 있으면 법적으로 청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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