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대출과 빚이 있는상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과 자식들은 대출과 빚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 살아생전 증여받은 항목도 없습니다. 이때 해당 대출과 빚을 어머니와 자식들이 갚아야하는건가요? 상속포기?등을 하게되면 10원하나 안갚아도 되는건지... 받을 재산도 없고 빚만있는 상태에서 변제할 방법이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를 하시면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가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10원 하나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채무를 면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인 어머니와 직계비속인 자식들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재산은 물론 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관련이 없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속이 되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기간 안에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아예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내에서 빚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