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에서 아이가 출생한 것이므로 일단은 엄마쪽에만 자녀로 등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당연히 질문자님의 친자이나 법적으로는 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855조 제1항에 따라 생부는 혼인외 출생자에 대해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인지라고 하며 관할 시군구청에 인지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