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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라히반딫불754
아스라히반딫불75423.08.29

이런 경우 친자 관계가 성립이 안되나요?

아내랑 혼인신고를 하지않았으며 아이가 엄마 밑으로 되어있습니다.

시청에서는 이러한 사유로 아이와의 면접교섭을 거부합니다. 아이 엄마는 계속 제가 친부임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합니다.

친자 확인을 위해 샘플이라도 채쥐하러 가야하는데 그마저도 거부하니 답답하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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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시청에서 면접교섭을 거부한다는 것이 어떤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임의인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구체적인 상황을 몰라 답변이 제한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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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친자확인소송을 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유전자검사를 강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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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에서 아이가 출생한 것이므로 일단은 엄마쪽에만 자녀로 등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당연히 질문자님의 친자이나 법적으로는 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855조 제1항에 따라 생부는 혼인외 출생자에 대해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인지라고 하며 관할 시군구청에 인지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제855조(인지) ①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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