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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 수습기간 3개월 최저 90%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 최대 3개월간의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의 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할 것3.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카페 알바의 경우 일반적으로 단순노무 직종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적법여부를 달리 할 것입니다. 계약체결시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십시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만약 상기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임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퇴사 후에라도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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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일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적용이 불가능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대체가 가능합니다.공휴일 대체시 공휴일과 근무일을 서로 교환하는 것으로 대체된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별도의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절의 경우 공휴일에 관한법률과 별개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2026년 4월 16일 발표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노동절의 의미를 살려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월급근로자라면 이미 월급에 1.0배의 유급수당은 포함되어있으므로 노동절에 근무하지 않는 다면 월급 외 별도 수당은 없으며, 노동절에 근무시에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됩니다. 말씀하신 2.5배의 경우 시급제 근로자가 노동절에 근무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오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26년부터 5월 1일 노동절 대체휴일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노동절이 공휴일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 일반적인 공휴일과 달리 휴일대체가 불가하다는 행정해석을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4.14. 임금근로시간정책과, 노동절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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