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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지는 인사/노무 문제, 쉽고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이메일(ez_nomu@naver.com)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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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자 중도 퇴사시 연차 갯수 및 연차촉진제도 질문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 촉진을 하고 노무수령 거부 통지까지 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 참고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연차유급휴가 촉진을 하기 위하여는 입사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1차 촉진(서면 촉구 이후 발생한 연차는 최초 1년 근로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 촉진)을 진행하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해야 합니다.입사 1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연차의 경우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연차 사용이 가능하며,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1차 촉진을 진행하고, 1차 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휴가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해야 합니다.(참고)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시기 및 방법 [송파 .. : 네이버블로그문의주신 케이스의 경우 입사 1년차에 발생한 연차의 경우 이미 촉진 시기가 경과하였으므로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입사 1년이 경과하여 25년 4월 15일에 발생한 연차의 경우 사용기간 만료 전에 퇴사하는 상황이므로 연차 촉진이 불가하여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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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정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문구가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적용하여 회계연도가 더 유리하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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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문의드립니다 꼭 답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1. 통상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월의 중도에 입퇴사시에 일할계산(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근무일수를 곱한 값)하여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11월과 12월 각각 수습급여80%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급여를 지급받으실 것입니다. 2. 사직서는 법정 필수 서류는 아니나 통상적으로 하루를 근무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직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회사에서 사직서 작성을 요청하면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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