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업을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회사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휴업수당을 감액 지급 할 수도 있습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시 통상임금지급휴업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평상시 지급받던 임금의 70%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때 통상임금이란 시간외근로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급, 식대 등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휴업기간 중에 다른 곳에 근무하며 수입이 생길 경우 이를 중간수입이라고 합니다.중간수입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면하면서 얻은 수익으로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됩니다.근로자에게 중간수입이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는 그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지만, 최소한 평균임금의 70%는 지급을 보장해야 합니다.민법 제538조 2항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따라서 애초에 회사에서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보장해야 할 최소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휴업기간 동안 중간 수입 발생을 이유로 지급액을 축소 할 수 없습니다.다만, 회사에서 휴업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휴업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중간수입이 발생할 경우 중간수입액에 따라 평균임금의 70%까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