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휴일가산수당 지급기준?

함께 근무하시는 선생님께서 임금계산문제로 고민이 많으셔서 제가 대신 글을 올려봅니다..!

일단 공공기관(관광지) 기간제 근로자이며 시급제로 임금을 계산하고 휴무는 일,월 입니다.

주휴수당은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하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받는 것이고, 휴일가산수당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이지만 근무를 하게된 경우, 주휴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하였을 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 임금 담당자는 근무를 했던 하나의 주에 공휴일 근무로 인한 유급휴일분(1)+휴일가산수당 (1.5)를 받게 되었다면 주휴수당은 못 받는 것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5월 5일에 근무를 하여 2.5를 받게되었다면 5월 3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라는게 담당자의 논리인 것인데요.

이게 담당자가 잘못 이해해서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날에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신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부터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대체휴무 제공의무도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글이 이해가 되실 수 있게 잘 작성했을까요..

혹시 답변 남겨주실 때 관련 법령과 함께 부탁드려도 될까요? 담당자와 얘기가 잘 안되면 근거제시를 통하여 소통을 해볼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무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주휴수당의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에 따라 1주동안 근무하기로 한 시간으로 휴게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 일부가 공휴일이거나 연차 사용으로 소정근로일 일부를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였다면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거와 관련하여 주휴수당이 요건이 충족된다면 지급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며,

    예외적으로 해당 주 전체 연차 사용 등으로 출근일이 없을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것으로, 아래 첨부드립니다.

    회시번호 : 근로조건지도과-3102, 회시일자 : 2008-08-08

    회시번호 : 근로조건지도과-3102,  회시일자 : 2008-08-08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사용자는 주휴일(주휴수당 +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또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따라서, 사안과 같이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사용자는 주휴일(주휴수당)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와는 별개로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맞습니다. 즉,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하면 되며, 위 사안은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가 아니므로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즉, 공휴일에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