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휴일가산수당 지급기준?
함께 근무하시는 선생님께서 임금계산문제로 고민이 많으셔서 제가 대신 글을 올려봅니다..!
일단 공공기관(관광지) 기간제 근로자이며 시급제로 임금을 계산하고 휴무는 일,월 입니다.
주휴수당은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하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받는 것이고, 휴일가산수당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이지만 근무를 하게된 경우, 주휴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하였을 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 임금 담당자는 근무를 했던 하나의 주에 공휴일 근무로 인한 유급휴일분(1)+휴일가산수당 (1.5)를 받게 되었다면 주휴수당은 못 받는 것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5월 5일에 근무를 하여 2.5를 받게되었다면 5월 3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라는게 담당자의 논리인 것인데요.
이게 담당자가 잘못 이해해서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날에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신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부터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대체휴무 제공의무도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글이 이해가 되실 수 있게 잘 작성했을까요..
혹시 답변 남겨주실 때 관련 법령과 함께 부탁드려도 될까요? 담당자와 얘기가 잘 안되면 근거제시를 통하여 소통을 해볼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