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이 최저임금만 넘으면 급여에 포함된게 얼마여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현재 최저시급보다 높다면 포괄임금제여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급여 항목 중 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높아야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월급 내 항목별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는 최저임금에 해당하지만, 시간외수당은 최저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포괄임금제란, 일부 시간외근로수당을 월 고정급여에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선생님.

    최저임금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매월 받는 임금 구성항목들 중 무엇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통 임금은 기본급, 급식비, 월정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되는 임금은 대표적으로 기본급, 급식비, 월정수당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급, 급식비. 수당을 포함해서 최저임금 이상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매월 1회 이상 받더라도 이것을 포함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한눈에 도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 급식비 + 월정수당 > 최저임금 → 최저임금법 준수 : (O)

    기본급 + 급식비 + 월정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최저임금 → 최저임금법 준수(?) : (X)

    다만 포괄임금제인 경우 약간 주의가 필요합니다. 포괄임금이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매월 일정 시간만큼 한다고 가정하고 뭉텅이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임금체계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 안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가산수당은 최저임금 포함이 되지 않고, 설사 뭉텅이로 가산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되지 않는 것이 포괄임금의 최저임금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기본 대전제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가 최저임금 위반인지를 할 때는 '정액급 포괄임금계약'인지 '정액수당 포괄임금계약'인지에 따라 최저임금과 비교방법이 달라집니다.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대법원 2024.12.26. 선고 2020다300299'에 나와 있으니, 해당 내용 참고하셔서 판단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2.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은 2,156,880원이 됩니다.

    3. 월급이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급이 위 금액 이상이어야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4. 그러나 월급에 식대 + 자차유지비 등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어 있거나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포함되어 경우에는 (기본급 + 복리후생비 + 고정 상여금) 합산 금액 2,156,880원 이상이 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5. 예를 들어 보면 기본급 200만원 + 비과세 식대 20만원이 있으면 합산 금액이 220만원이 되고 이 금액은 2026년 최저 기본급 2156880원 이상이 되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게 됩니다.

    6. 근로계약서 + 임금명세표상 월급의 구성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에 포함된 모든 임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각 수당 항목 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식대나 차량유지비, 육아수당, 연구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식대, 교통비 등,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제외)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