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업시간 동안 알바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달정도 회사가 공사에 들어가면서 휴무을 하는데 휴무수당을 70%받고 회사 몰래 알바를 하면 안되나요 휴무수당은 기분급에 70%인지도 궁금하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한 기간 중 아르바이트가 별도로 제한되지 않으며,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면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기본급 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었다면 휴업수당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업으로 인하여 일하지 않더라도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일을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됩니다. 이중취업에 대해서 법에서 제한하는 부분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어 나중에라도
발각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업을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휴업수당을 감액 지급 할 수도 있습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시 통상임금지급
휴업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평상시 지급받던 임금의 70%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때 통상임금이란 시간외근로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급, 식대 등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휴업기간 중에 다른 곳에 근무하며 수입이 생길 경우 이를 중간수입이라고 합니다.
중간수입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면하면서 얻은 수익으로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됩니다.
근로자에게 중간수입이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는 그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지만, 최소한 평균임금의 70%는 지급을 보장해야 합니다.
민법 제538조 2항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애초에 회사에서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보장해야 할 최소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휴업기간 동안 중간 수입 발생을 이유로 지급액을 축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휴업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휴업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중간수입이 발생할 경우 중간수입액에 따라 평균임금의 70%까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의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업장이 휴업하는 동안 겸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휴업수당은 기본급이 아닌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균임금 =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 받은 임금총액 / 해당 3개월의 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