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업시간 동안 알바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달정도 회사가 공사에 들어가면서 휴무을 하는데 휴무수당을 70%받고 회사 몰래 알바를 하면 안되나요 휴무수당은 기분급에 70%인지도 궁금하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한 기간 중 아르바이트가 별도로 제한되지 않으며,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면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기본급 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었다면 휴업수당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업으로 인하여 일하지 않더라도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일을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됩니다. 이중취업에 대해서 법에서 제한하는 부분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어 나중에라도

    발각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업을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휴업수당을 감액 지급 할 수도 있습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시 통상임금지급

    휴업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평상시 지급받던 임금의 70%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때 통상임금이란 시간외근로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급, 식대 등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휴업기간 중에 다른 곳에 근무하며 수입이 생길 경우 이를 중간수입이라고 합니다.

    중간수입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면하면서 얻은 수익으로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됩니다.

    근로자에게 중간수입이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는 그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지만, 최소한 평균임금의 70%는 지급을 보장해야 합니다.

    민법 제538조 2항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애초에 회사에서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보장해야 할 최소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휴업기간 동안 중간 수입 발생을 이유로 지급액을 축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휴업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휴업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중간수입이 발생할 경우 중간수입액에 따라 평균임금의 70%까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의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업장이 휴업하는 동안 겸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휴업수당은 기본급이 아닌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균임금 =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 받은 임금총액 / 해당 3개월의 일수)